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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인정기준 해설 및 판례 인정사례 : 사용자와 노동자를 위한
총서명
김덕기 박사의 업무상 질병 시리즈{}
저자
출판사
출판일
20201030
가격
₩ 75,000
ISBN
9791196981143
페이지
871 p.
판형
190 X 260 mm
커버
Book
책 소개
법학박사 김덕기 교수의 24년간의 산재보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실무경험과 이론연구를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에 필요한 체계서이며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해설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심사결정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결정사례, 업무상 질병에 대한 판례를 기술하였다.
이 책은 사업주 및 근로자, 노동조합원, 공무원, 법률전문가, 노무사, 보험 사무 대행 기관의 종사자 등, 관련 분야의 실무자 및 법조계에 널리 활용될 전문서이다.
이 책은 사업주 및 근로자, 노동조합원, 공무원, 법률전문가, 노무사, 보험 사무 대행 기관의 종사자 등, 관련 분야의 실무자 및 법조계에 널리 활용될 전문서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2
01 연구의 배경 12
02 연구의 목적 14
제2장 직업성 암의 개요
제1절 직업성 암의 정의 18
01 직업성 암 18
1. 직업성 암의 정의 18
2. 직업성 암의 특징 19
02 직업성의 암의 이해 22
1. 직업성 암을 일으키는 발암인자 22
2. 국내의 암 발생 현황 25
3. 직업성 암 발생 현황 27
4. 직업성 암의 예방 28
5.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31
제2절 직업성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 59
01 발암물질의 정의 및 분류 59
1. 발암물질의 정의 59
2. 발암물질의 분류 60
02 직업성 발암인자 69
1. 인정기준에 제시된 발암인자 69
2. 니켈과 그 화합물(NIckel and inorganic compounds, as Ni) 70
3. 목재분진 80
4. 베릴륨과 그 화합물 86
5. 베타-나프탈아민(β-Naphthylamine) 91
6. 벤젠( Benzene ) 93
7. 벤지딘( Benzidine) 102
8. 13 부타디엔(1,3-Butadiene) 105
9.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113
10. 비소와 그 화합물(Arsenic and inorganic compounds, as As) 120
11. 결정적 유리 규산 132
12. 카드뮴과 그 화합물 (Cadmium and compounds, as Cd) 139
13. 석면((Asbestos, chrysotile) 147
14. 염화비닐(클로로에틸렌), Vinyl Chloride(Chloroethylene) 156
15. 크롬과 그 화합물(Chromium and compounds, as Cr) 163
16. 다환방향족탄화수소 (polynuclear aromatic hydrocarbons) 169
17. 콜타르 피치 (Coal tar pitch volatiles) 170
18. 검댕(soot) 174
19. 벤조 피렌(Benzo(a) pyren) 175
20. 광물유 177
21.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182
22. 전리방사선 192
23. 라돈 199
24. 도장작업 205
25.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210
제3장 직업성 암 인정기준
제1절 직업성 암의 인정기준 216
01 국내의 직업성 암의 인정기준 216
1. 직업성 암 인정요건 216
2. 직업성 암의 인정기준 217
02 외국의 직업성 암 인정기준 221
1. 독일 221
2. 프랑스 229
3. 미국 230
4. 오스트리아 232
03 암의 업무관련성 평가 233
1. 직업성 암의 업무 평가 233
2. 업무관련성 평가에 있어서의 쟁점 235
3. 업무관련성 판단원칙 244
제2절 유해화학물질 노출과 직업성 암의 상관성 245
01 유해화학물질과 직업성 암 245
1. 석면에 의한 직업성 암 245
2. 벤젠에 의한 직업성 암 등 258
3. 도장작업에 의한 직업성 암 271
4. 트리클로로에틸렌(TCE)에 의한 직업성 암 277
5. 전리방사선에 의한 직업성 암 283
6.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와 유방암 287
7.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에 의한 직업성 암 289
8. 6가 크롬 노출에 의한 직업성 암 298
9. 포름알데히드 노출에 의한 직업성 암 303
10. 다환방향족탄화수소에 의한 직업성 암 311
11. 고무제품 생산작업에서 발생한 직업성 암 317
12. 산화에틸렌 노출에 의한 직업성 암 320
13.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노출에 의한 직업성 암 321
제4장 직업성 암의 분류
제1절 직업성 암의 종류 330
01 호흡기계암 330
1. 폐암 330
2. 악성중피종(Mesothelioma) 338
02 조혈림프계암 341
1. 급성골수성 백혈병 341
2. 만성 골수성백혈병 344
3. 급성림프구성백혈병 345
4.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352
5. 다발성골수종 353
6. 악성림프종 354
7. 비호지킨림프종 357
03 기타 암 358
1. 후두암 358
2. 난소암 359
3. 비부비동암 362
4. 비인두암 364
5. 피부암 370
6. 신장암 376
7. 침샘암 383
8. 위암 384
9. 대장암 386
10. 간암 388
11. 갑상선 암 393
12. 뇌암 403
제5장 직업성 암 인정사례
제1절 직업성 암의 인정사례 412
01 직업성 암 인정사례 412
제6장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판례
제1절 직업성 암 인정 판례 438
01 직업성 암 인정한 판례 438
1.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요양불승인취소) 438
2. 서울행정법원 2010. 8. 19. 선고, 2009구단12412 판결 441
3.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2가합4524, 4531 판결 447(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4.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457(요양불승인처분취소)
5.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두56465 판결 459(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청구)
6. 서울행정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구단52569 판결 462(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7. 서울행정법원 2018. 8. 16. 선고 2017구단62399 판결 469(요양불승인처분취소)
8. 서울행정법원 2019. 3. 14. 선고 2017구단67646 판결 479(요양불승인처분취소)
9. 서울행정법원 2020. 1. 10. 선고 2018구합52532 판결 492(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0. 서울행정법원 2020. 5. 29. 선고 2018구합69677 판결 501(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02 반도체 사업장의 업무상 질병 인정한 판례 513
1. 서울행정법원 2011. 6. 23. 선고 2010구합1149 판결 51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2가합4524, 4531 545(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3. 서울행정법원 2013. 10. 18. 선고 2013구합51244 판결 555(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4.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1누23995 판결 57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5.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선고 2011구단8751 판결 616(요양불승인처분취소)
6. 서울고등법원 2015. 1. 22. 선고 2013누50359 판결 63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7.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3구합53677 판결 638
8. 서울행정법원 2017. 2. 10. 선고 2013구단51919 판결 655(요양불승인처분취소)
9. 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6누38282 판결 660(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0. 서울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5누71398 판결 680(요양불승인처분취소)
11. 서울고등법원 2017. 7. 25. 선고 2017누39268 판결 704(요양불승인처분취소)
12. 서울행정법원 2017. 8. 10. 선고 2015구단56048 판결 705(요양불승인처분취소)
13.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722(요양불승인처분취소)
14.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729(요양불승인처분취소)
15. 서울행정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구단75661판결 734(반도체 생산라인 직접 업무자가 아닌 샘플관리업무 담당자에게 발병한 백혈병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제2절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판결 744
1.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3다26708, 26715, 26722, 26739 판결 744(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공2017하,2280)
2. 대법원 2016두41071(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761
3.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768(손해배상<기>)(공2014상,1004)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3. 선고 2007가합16309 판결 778(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각공2010상,366) 항소
5.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나35659 판결 823(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 상고
6.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 826(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공2014하,1964)
7.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830(손해배상<기>)(공2013하,1454)
8. 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10383 판결(손해배상<기>) 852
부 록
∙참고문헌 858
제1절 연구의 목적 12
01 연구의 배경 12
02 연구의 목적 14
제2장 직업성 암의 개요
제1절 직업성 암의 정의 18
01 직업성 암 18
1. 직업성 암의 정의 18
2. 직업성 암의 특징 19
02 직업성의 암의 이해 22
1. 직업성 암을 일으키는 발암인자 22
2. 국내의 암 발생 현황 25
3. 직업성 암 발생 현황 27
4. 직업성 암의 예방 28
5.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31
제2절 직업성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 59
01 발암물질의 정의 및 분류 59
1. 발암물질의 정의 59
2. 발암물질의 분류 60
02 직업성 발암인자 69
1. 인정기준에 제시된 발암인자 69
2. 니켈과 그 화합물(NIckel and inorganic compounds, as Ni) 70
3. 목재분진 80
4. 베릴륨과 그 화합물 86
5. 베타-나프탈아민(β-Naphthylamine) 91
6. 벤젠( Benzene ) 93
7. 벤지딘( Benzidine) 102
8. 13 부타디엔(1,3-Butadiene) 105
9.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113
10. 비소와 그 화합물(Arsenic and inorganic compounds, as As) 120
11. 결정적 유리 규산 132
12. 카드뮴과 그 화합물 (Cadmium and compounds, as Cd) 139
13. 석면((Asbestos, chrysotile) 147
14. 염화비닐(클로로에틸렌), Vinyl Chloride(Chloroethylene) 156
15. 크롬과 그 화합물(Chromium and compounds, as Cr) 163
16. 다환방향족탄화수소 (polynuclear aromatic hydrocarbons) 169
17. 콜타르 피치 (Coal tar pitch volatiles) 170
18. 검댕(soot) 174
19. 벤조 피렌(Benzo(a) pyren) 175
20. 광물유 177
21.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182
22. 전리방사선 192
23. 라돈 199
24. 도장작업 205
25.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210
제3장 직업성 암 인정기준
제1절 직업성 암의 인정기준 216
01 국내의 직업성 암의 인정기준 216
1. 직업성 암 인정요건 216
2. 직업성 암의 인정기준 217
02 외국의 직업성 암 인정기준 221
1. 독일 221
2. 프랑스 229
3. 미국 230
4. 오스트리아 232
03 암의 업무관련성 평가 233
1. 직업성 암의 업무 평가 233
2. 업무관련성 평가에 있어서의 쟁점 235
3. 업무관련성 판단원칙 244
제2절 유해화학물질 노출과 직업성 암의 상관성 245
01 유해화학물질과 직업성 암 245
1. 석면에 의한 직업성 암 245
2. 벤젠에 의한 직업성 암 등 258
3. 도장작업에 의한 직업성 암 271
4. 트리클로로에틸렌(TCE)에 의한 직업성 암 277
5. 전리방사선에 의한 직업성 암 283
6.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와 유방암 287
7.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에 의한 직업성 암 289
8. 6가 크롬 노출에 의한 직업성 암 298
9. 포름알데히드 노출에 의한 직업성 암 303
10. 다환방향족탄화수소에 의한 직업성 암 311
11. 고무제품 생산작업에서 발생한 직업성 암 317
12. 산화에틸렌 노출에 의한 직업성 암 320
13.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노출에 의한 직업성 암 321
제4장 직업성 암의 분류
제1절 직업성 암의 종류 330
01 호흡기계암 330
1. 폐암 330
2. 악성중피종(Mesothelioma) 338
02 조혈림프계암 341
1. 급성골수성 백혈병 341
2. 만성 골수성백혈병 344
3. 급성림프구성백혈병 345
4.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352
5. 다발성골수종 353
6. 악성림프종 354
7. 비호지킨림프종 357
03 기타 암 358
1. 후두암 358
2. 난소암 359
3. 비부비동암 362
4. 비인두암 364
5. 피부암 370
6. 신장암 376
7. 침샘암 383
8. 위암 384
9. 대장암 386
10. 간암 388
11. 갑상선 암 393
12. 뇌암 403
제5장 직업성 암 인정사례
제1절 직업성 암의 인정사례 412
01 직업성 암 인정사례 412
제6장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판례
제1절 직업성 암 인정 판례 438
01 직업성 암 인정한 판례 438
1.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요양불승인취소) 438
2. 서울행정법원 2010. 8. 19. 선고, 2009구단12412 판결 441
3.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2가합4524, 4531 판결 447(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4.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457(요양불승인처분취소)
5.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두56465 판결 459(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청구)
6. 서울행정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구단52569 판결 462(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7. 서울행정법원 2018. 8. 16. 선고 2017구단62399 판결 469(요양불승인처분취소)
8. 서울행정법원 2019. 3. 14. 선고 2017구단67646 판결 479(요양불승인처분취소)
9. 서울행정법원 2020. 1. 10. 선고 2018구합52532 판결 492(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0. 서울행정법원 2020. 5. 29. 선고 2018구합69677 판결 501(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02 반도체 사업장의 업무상 질병 인정한 판례 513
1. 서울행정법원 2011. 6. 23. 선고 2010구합1149 판결 51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2가합4524, 4531 545(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3. 서울행정법원 2013. 10. 18. 선고 2013구합51244 판결 555(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4.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1누23995 판결 57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5.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선고 2011구단8751 판결 616(요양불승인처분취소)
6. 서울고등법원 2015. 1. 22. 선고 2013누50359 판결 63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7.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3구합53677 판결 638
8. 서울행정법원 2017. 2. 10. 선고 2013구단51919 판결 655(요양불승인처분취소)
9. 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6누38282 판결 660(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0. 서울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5누71398 판결 680(요양불승인처분취소)
11. 서울고등법원 2017. 7. 25. 선고 2017누39268 판결 704(요양불승인처분취소)
12. 서울행정법원 2017. 8. 10. 선고 2015구단56048 판결 705(요양불승인처분취소)
13.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722(요양불승인처분취소
14.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729(요양불승인처분취소)
15. 서울행정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구단75661판결 734(반도체 생산라인 직접 업무자가 아닌 샘플관리업무 담당자에게 발병한 백혈병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제2절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판결 744
1.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3다26708, 26715, 26722, 26739 판결 744(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공2017하,2280)
2. 대법원 2016두41071(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761
3.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768(손해배상<기>)(공2014상,1004)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3. 선고 2007가합16309 판결 778(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각공2010상,366) 항소
5.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나35659 판결 823(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 상고
6.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 826(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공2014하,1964)
7.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830(손해배상<기>)(공2013하,1454)
8. 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10383 판결(손해배상<기>) 852
부 록
∙참고문헌 858
저자소개
서암 김희진 선생 한문 수학(부여곡부서당, 송양정사)
연세대학교 이학사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석사 수료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박사
동국대학교 법학 박사
현) 법무법인 하우 국장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문위원
연세대학교 이학사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석사 수료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박사
동국대학교 법학 박사
현) 법무법인 하우 국장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문위원
서평
업무상 질병이란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이는 ‘업무를 하지 않았으면 생기거나 악화되지 않았을 병이 업무로 인해 생기거나 악화된 것’을 뜻한다. 업무상 질병에는 업무상 요인 이외의 원인에 의해서는 발생하지 않는 직업병 즉 진폐증, 소음성 난청, 납중독 등과 같이 질병 자체만 확인되면 업무상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질병이 그 범주에 속한다. 그런데 백혈병, 암 등은 근로 여부를 떠나 흔히 발병되고 병리 의학적으로 직업적 원인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백혈병 또는 암 등의 발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최근 근로자들의 “직업성 암과 발암물질”에 대한 직업병에 관한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축적 되고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이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전면 개정으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직업성 암에 대한 목록으로 기존의 11종의 유해요인과 9종의 질병목록에서 유해요인 14종을 추가하고 질병 12종을 추가하여 직업성 암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직업성 암에 대한 단순한 목록과 발암인자의 목록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에서는 근로자가 직업성 암에 걸렸을 경우 업무관련성과 관련한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다. 이로 인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에 있어서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본 책에서는 현재 해당 직업성 암 목록과 발암인자에 대한 의학적 법률적 해석과 인정요건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직업성 암으로 산재보험심사결정사례, 판례를 제시함으로서 직업성 암에 대해 쉽게 접근 하게 하고자 하였다.
법학박사 김덕기 교수의 24년간의 산재보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실무경험과 이론연구를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에 필요한 체계서이며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해설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심사결정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결정사례, 업무상 질병에 대한 판례를 기술하였다.
이 책은 사업주 및 근로자, 노동조합원, 공무원, 법률전문가, 노무사, 보험 사무 대행 기관의 종사자 등, 관련 분야의 실무자 및 법조계에 널리 활용될 전문서이다.
최근 근로자들의 “직업성 암과 발암물질”에 대한 직업병에 관한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축적 되고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이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전면 개정으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직업성 암에 대한 목록으로 기존의 11종의 유해요인과 9종의 질병목록에서 유해요인 14종을 추가하고 질병 12종을 추가하여 직업성 암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직업성 암에 대한 단순한 목록과 발암인자의 목록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에서는 근로자가 직업성 암에 걸렸을 경우 업무관련성과 관련한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다. 이로 인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에 있어서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본 책에서는 현재 해당 직업성 암 목록과 발암인자에 대한 의학적 법률적 해석과 인정요건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직업성 암으로 산재보험심사결정사례, 판례를 제시함으로서 직업성 암에 대해 쉽게 접근 하게 하고자 하였다.
법학박사 김덕기 교수의 24년간의 산재보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실무경험과 이론연구를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에 필요한 체계서이며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해설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심사결정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결정사례, 업무상 질병에 대한 판례를 기술하였다.
이 책은 사업주 및 근로자, 노동조합원, 공무원, 법률전문가, 노무사, 보험 사무 대행 기관의 종사자 등, 관련 분야의 실무자 및 법조계에 널리 활용될 전문서이다.